'보조금 횡령해 외제차 구입'…사회복지사·센터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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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씨와 센터장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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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노인 일자리 보조금 10억 원 상당 횡령한 혐의
공모 혐의 직원 2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횡령한 돈으로 외제차 구입, 해외여행 가는 등 호화생활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씨와 센터장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모두 10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금융기관 이체 확인증 80여 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공범들은 A씨가 빼돌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돈으로 외제 차를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채 복지재정 약화를 초래해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고 국민 불신을 일으켰다"며 "A씨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적발된 후에도 범행했고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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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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