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옮기고도 화물차 번호판 이중 사용한 운수업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지만 화물차 번호판을 말소하지 않고 이중 사용한 운수업체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북 군산 한 운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광주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번호판을 말소하지 않고 다른 화물차에 붙였다고 허위로 다시 등록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지만 화물차 번호판을 말소하지 않고 이중 사용한 운수업체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북 군산 한 운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광주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번호판을 말소하지 않고 다른 화물차에 붙였다고 허위로 다시 등록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 5대의 화물차를 전북 군산에서 이중 등록한 뒤 화물 운수업을 진행했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을 광주에서 군산으로 이전한 사실을 숨기고 군산에서 새롭게 화물차를 대차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말소 이력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 기존 정보를 이관한 뒤 기존의 번호판을 말소해야 한다. 화물차는 번호판 발급에 1대당 수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파악하고 지자체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수진 기자 sjs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생님이 밀었어"…혼수상태서 깨어난 4살 아이의 충격 발언[이슈세개]
- 한강 책 동났다…'작별하지 않는다' 판매 3422배 폭증
- 동거녀 살해 후 시신 은닉 16년만 발각…50대 구속 기소
- [단독]명태균, 57만 유출당원 중 8천명 '대선성향' 수집
- 20대 공무원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경위 조사 중"
- '작별하지 않는다' 노벨문학상 수상에 "4·3 세계화 기대"
- 민주 '李 헬기이송' 징계 요구한 권익위원장 공수처 고발
- 나경원 "명태균 말대로 의외의 연속"…이준석 "부정선거론자 초기증세"
- '한강' 노벨상 박수친 여야, '이재명 방탄' 탄핵 두고는 설전
- 최상목 "소설가 한강, 노벨상 상금에 세금 안 걷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