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옮기고도 화물차 번호판 이중 사용한 운수업체 적발

광주CBS 김수진 기자 2024. 10.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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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지만 화물차 번호판을 말소하지 않고 이중 사용한 운수업체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북 군산 한 운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광주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번호판을 말소하지 않고 다른 화물차에 붙였다고 허위로 다시 등록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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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김수진 기자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지만 화물차 번호판을 말소하지 않고 이중 사용한 운수업체가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전북 군산 한 운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광주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번호판을 말소하지 않고 다른 화물차에 붙였다고 허위로 다시 등록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총 5대의 화물차를 전북 군산에서 이중 등록한 뒤 화물 운수업을 진행했다.

해당 업체는 사업장을 광주에서 군산으로 이전한 사실을 숨기고 군산에서 새롭게 화물차를 대차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말소 이력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 기존 정보를 이관한 뒤 기존의 번호판을 말소해야 한다. 화물차는 번호판 발급에 1대당 수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파악하고 지자체 등을 조사해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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