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4억여원 비과세로 받는다

2024. 10. 11.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상금은 비과세로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와 아버지 한승원 씨(연합뉴스)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소식이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상금은 비과세로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세금 없이 상금을 받게 된다.

노벨 재단이 주관하는 이 상은 수상자에게 상금 1100만크로나(약 14억3천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