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수속심사 빨라지나? 미국투자이민 영구 영주권 4개월만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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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기간 상당히 느린 미국 영주권 심사 기간이 엔데믹(endemic) 시대를 맞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투자이민(EB-5)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사례다.
미국투자이민은 취업이민 5순위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취득과정에 있어서, 다른 취업이민과는 다르게 한번의 수속절차가 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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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기간 상당히 느린 미국 영주권 심사 기간이 엔데믹(endemic) 시대를 맞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투자이민(EB-5)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사례다.
미국투자이민은 취업이민 5순위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 취득과정에 있어서, 다른 취업이민과는 다르게 한번의 수속절차가 더 존재한다. 바로 조건 해지 청원(이하, I-829)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주권을 2번에 걸쳐 심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 받는 영주권은 Conditional Green Card라는 영어 그대로 직역하여 '조건부 영주권'이라 부르고 다음으로 받게 되는 영주권은 Permanent Green Card를 그대로 직역한 '영구 영주권'이라 칭하고 있다. 조건부 영주권은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영주권을 받지만, 혜택은 일반 영주권자와 동일하다.
영구 영주권 취득을 위한 I-829 절차는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투자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투자이민 비자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다.
I-829 절차는 EB-5 신청인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모든 이민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I-829 승인이 되면 신청인의 조건부 제한이 해제되어 신청인과 가족, 즉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영구 영주권을 발급받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인은 처음 받은 2년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부터 미국 이민국(USCIS)에 조건 해지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 조건 해지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영주권 카드 취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접수된 I-829 접수증의 미 이민국 심사 평균기간은 빠르게는 22개월에서 최장 48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다. Covid-19를 기점으로 소요기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I-829 접수 시, 수령하는 접수증의 유효기간이 18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미국 이민국은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발표를 지속적으로 했으며, 이는 최근 9월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한 한국 신청자가 4개월만에 I-829 승인이 확인되면서 어느정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모스이민컨설팅 이병인 대표는 I-829 승인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건 해지 청원 조건에 부합되는 EB-5 프로젝트의 증빙서류를 해당 프로젝트의 지역센터(리저널 센터), 개발사의 발 빠르고 확실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해당 케이스 접수를 담당한 모스이민컨설팅의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수속 팀의 확실한 서류준비 덕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스이민컨설팅 측은 "최단 기간 조건 해지 승인을 이끌어낸 EB-5 프로젝트는 개발사 홈페드가 개발한 '에스카야(Escaya)' 프로젝트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근교의 복합 주택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로, 동일한 개발사가 '에스카야'에 이어, 3차 EB-5 프로젝트 '코타베라 2'에 EB-5 투자자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코타베라2' 프로젝트는 모스이민컨설팅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중기&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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