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이재명 타지 않은 ‘닥터헬기’ 규정 적용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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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권익위가 두 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게 직권남용이란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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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올 1월 이재명 대표가 피습 이후 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데 대해 권익위가 두 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게 직권남용이란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따라서 ‘닥터 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한 바,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설명자료는 내고 “7월22일 전원위원회 의결 시 해당 사건에서는 소방헬기가 출동했으므로 관련 공직자들이 소방청 지침(소방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닥터헬기 관련)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고발 근거가 된 관련 의결서상 복지부 지침 언급에 대해서도 “‘참고할 만하다’라고만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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