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이중 등록한 화물차 불법 운용 운수업체 관계자 입건
김남호 2024. 10. 11.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차 번호판을 이중 등록해 운용한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운수사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광주와 전북 군산에 동일한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5대씩 이중 등록해 화물 운수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차 번호판을 이중 등록해 운용한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운수사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광주와 전북 군산에 동일한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5대씩 이중 등록해 화물 운수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4년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화물차 번호판 신규 발급이 어려워지자 5대의 번호판을 광주에서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말소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등 여죄를 파악 중이다.
forthetru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팩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2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명태균·김영선 내사 종결
- 美 9월 CPI, 둔화세 기대 못 미쳐···연준 금리 인하 속도↓
- 명태균 악재에 확대되는 '용산 리스크'…곤혹스러운 與
- [2024 국감] 3일 만에 '동행명령장' 8건…김건희 관련 5건
- '보통의 가족' 설경구, 허진호 감독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TF인터뷰]
-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이세영, 정통 멜로의 정석[TF초점]
- 노벨상 휩쓴 AI…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글로벌 시장서 통할까
- 갈수록 치열한 뷰티 시장…컬리 새 승부수 의미는
- "공사비 감당 안돼"…재개발·재건축 수주전 잇단 유찰
- [이은영의 밥데이터] 명태균발 '보수 붕괴' 위기설, '윤한 공조' 부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