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이중 등록한 화물차 불법 운용 운수업체 관계자 입건

김남호 2024. 10. 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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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차 번호판을 이중 등록해 운용한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운수사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광주와 전북 군산에 동일한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5대씩 이중 등록해 화물 운수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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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경찰서 전경./광산경찰서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차 번호판을 이중 등록해 운용한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운수사업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광주와 전북 군산에 동일한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5대씩 이중 등록해 화물 운수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4년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 화물차 번호판 신규 발급이 어려워지자 5대의 번호판을 광주에서 군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말소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 등 여죄를 파악 중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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