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슈가 미징계, 타당하지 않지만 법에서 그렇게 규정”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4. 10.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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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1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징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 병무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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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국감 답변
국적 취득 통한 병역 면제 시도 해법엔 “스티브 유 사례” 거론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김종철 병무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병무청은 11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동 스쿠터를 음주운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징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가 교육이나 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슈가는 지난 8월6일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는 사유로 별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김 병무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에서 유승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 스티브 승준 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지난 2001년 말 입영 연기와 함께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유승준은 병무청에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 출국을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2년 1월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총영사관은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거부가 유씨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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