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11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급여 등 압류

차용현 기자 2024. 10.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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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가 11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56억원에 대해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11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리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및 지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집중 징수 기간을 두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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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사천시청 전경.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11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56억원에 대해 일제 정리에 들어간다.

11일 사천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정리는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및 지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집중 징수 기간을 두고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자동차, 예금, 카드 매출채권, 농업직불금, 급여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체납자에 대한 추가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추진을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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