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문다혜 비공개가 원칙…신변위협 시 장소 변경 검토"

김지은 기자 2024. 10.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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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조사 방식을 두고 비공개 조사가 원칙임을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 씨를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이 맞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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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조사 방식을 두고 비공개 조사가 원칙임을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 씨를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이 맞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또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이날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조사 시기는)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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