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유출' 올 상반기 16건 적발 …최근 10년간 평균 대비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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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군사기밀 유출 범죄 적발 건수가 최근 10년간 평균 대비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6건의 군사기밀 유출이 적발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군사기밀 유출 관련 1심 사건 수는 45건으로서 이 중 39건에 유죄 선고가 이뤄졌으나, 실형이 선고된 것은 8건으로 20.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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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올해 상반기 군사기밀 유출 범죄 적발 건수가 최근 10년간 평균 대비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과 간첩죄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6건의 군사기밀 유출이 적발됐다. 이는 2015년 이후 10년래 최고치로서 해당 기간 연평균 7.2건의 2.2배, 반기평균 3.6건의 4.4배 수준이다.
곽 의원은 군사기밀 유출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사법원에서 선고한 군사기밀 유출 관련 1심 사건 수는 45건으로서 이 중 39건에 유죄 선고가 이뤄졌으나, 실형이 선고된 것은 8건으로 20.5%에 그쳤다. 나머지의 경우 29건(74.3%)은 집행유예, 2건(5.12%)은 벌금형이었다.
특히 20년 이상 국군정보사령부 부사관으로 근무했던 5급 군무원이 2017~19년 기간 군사기밀 30여건을 중국 정보요원에 넘긴 대가로 금전을 받아 기소된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국가안보 범죄는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존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군사법원의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즉각적인 군 정보기관의 군사기밀보안과 군검찰의 수사 능력 강화도 시급하다"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하고 간첩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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