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음주사고 문다혜 조사, 비공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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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조사 방식에 대해 '비공개 조사 원칙'이라고 밝히고 신변 보호를 위해 조사 장소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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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조사 방식에 대해 ‘비공개 조사 원칙’이라고 밝히고 신변 보호를 위해 조사 장소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는 배 의원의 질문에는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권이 문씨를 용산경찰서 외의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을 질문하자 조 청장은 “용산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다른 장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이 사고 발생 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조사 시기는) 사례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씨의 음주운전 이후 관련 언론 보도가 발생 12시간 만에 나왔지만, 대통령이 아낀다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이 40일 지나 보도됐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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