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건네다 적발된 고창군 업자와 공무원…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10. 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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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전북CBS 라디오 <라디오 x> 전북지역 라디오 103.7MHz(매주 금요일 17:30~18:00)
■ 진행 : 이균형 앵커
■ 대담 : 김대한 기자


◇ 이균형> 최근 국무조정실 암행감사에서 전북 고창군 공무원이 특정 업체한테 현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해당 업체 고창군 상하수도사업 관련 수의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수십억 단위의 계약으로, 타 업체와 6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취재를 진행한 김대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대한 기자

◆ 김대한> 네

◇ 이균형> 우선 지역 사회에서 공무원과 업체 간 뇌물이 오갔다는 사실부터 짚어주시죠.

◆ 김대한> 네 앞서 추석을 앞두고 한 업체로부터 현금 봉투를 받은 전북 고창의 한 공무원이 적발됐다는 소식 보도했습니다.

당시 전북도청 등에 따르면요 지난 23일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팀장 A씨가 국무총리실 암행 감사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이균형> 국무총리실 암행 감사에 적발됐다는 것이죠? 자체 감사가 아니라.

◆ 김대한> 네 국무조정실 산하 조사심의관실이 국무총리실 민정수석실과 함께 TF 형태로 합동점검반을 만듭니다. 이 조직을 통상적으로 암행감찰반으로 부르는데요. 각종 제보를 통해 특히 명절 기간에 잠복을 하는 형태로 공무원들의 비위 행태를 적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이균형> 그렇군요. 이번 고창군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까.

◆ 김대한> 그렇습니다. 고창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A씨는 추석 연휴 시작 전 고창 소재의 한 업체 대표 B씨로부터 현금 봉투 2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감사반은 A씨와 B씨가 만나는 현장에 잠복해 있다가 이들이 나오자 몸수색을 진행해 100만 원과 50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 이균형> 당시 상황이 그려질 정도로 감찰 경위과 꽤나 구체적인데요. 우선 뇌물로 보려면 B씨의 신상도 잘 파악해 봐야 할 텐데요.

◆ 김대한> 네 확인해보니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관급자재 납품과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고창 소재의 업체였습니다.

◇ 이균형> 단순 '고창 소재의 업체다' 이정도 말고는 더 확인된 내용이 없을까요.

◆ 김대한> 그래서 취재를 진행해 보니, 고창군이 해당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준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 이균형> 수의계약을 몰아줬다고요. 수의계약은 통상 상한 금액이 있고 이를 통한 비리 정황은 꽤 알려진 부분이라 대놓고 몰아주긴 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 김대한> 네 수의계약은 그동안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계약 형식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제도적 변화도 있었고, 상한 금액을 정해두는 등 개선도 됐었는데, 이번 사례는 농공단지 수의계약법이라는 것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균형> 농공단지 수의계약법이요?

◆ 김대한> 네 고창군의 수의계약은 농공단지수의계약법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금액제한' 없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상한 금액이 있는 다른 계약들과 대비되는 부분이죠.

◇ 이균형> 그렇군요. 그렇다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라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단독으로 금액 제한 없이 추천할 수 있는 구조란 뜻인가요?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 김대한> 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B씨가 뇌물을 자신의 소속 팀장에게 건넸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특정한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 입찰과 관련해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균형> 사업 주무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맞지만, 계약은 재무에서 담당한다는 뜻이군요. 재무과는 뭐라고 합니까

◆ 김대한> 재무과는 사업 주무 부서에서 추천해 올리면 결격 사유 등을 판단해 결재만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업 담당부서가 업체를 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균형> 양 쪽 다 '자기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군요.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고창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일부 캡처. 김대한 기자


◆ 김대한> B씨의 업체는 고창군으로부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11건의 수의계약을 따내 총 30억 4천 415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량계 제어설비 구매 등 11곳 모두 상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타 업체와 비교해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고창군 상하수도사업과 관련해 두 번째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C업체의 경우 같은 기간 4억 9900만 원의 계약을 성사했습니다. 또 다른 상하수도사업 D업체는 같은 기간 6618만 원에 불과했으니깐요. 최소 6배에서 많게는 50배가량 수의계약금의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 이균형> 6배에서 50배면 경쟁 업체와 차이가 꽤 크긴합니다. 계약을 적게 성사한 업체들이 혹시 지역 업체가 아니라서 배제된 것은 아닌가요?

◆ 김대한> 아닙니다. C, D업체 모두 농공단지 수의계약법에 따른 고창군 소재 업체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고창군 '수의계약'에 한정된 금액으로 일반 경쟁까지 비교해도 A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으며, 고창군과 B업체의 총계약 금액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평균 4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균형> 일반 경쟁까지 B씨의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계약에서 밀려온 업체들은 이 소식에 어떤 반응입니까.

◆ 김대한> 네 한 고창 소재 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명절에 사업자가 공무원에게 용돈을 줬던 단 한 건이 적발됐을 뿐이지 실제 그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긴 어렵구나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B씨의 업체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이균형> 끝으로 뇌물 사건이 적발됐으니 감사 결과도 궁금한데요.

◆ 김대한> 통상 이런 사안이 불거졌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등 절차들이 남았는데요. 우선 고창군은 암행감찰 결과를 통해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이균형> 감사 결과 후 고창군의 이행 사항까지 취재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김대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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