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쿠팡 로켓배송 과로사 유발…심야 배송 업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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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5월 숨진 '쿠팡 로켓배송' 노동자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과 관련해, 쿠팡을 향해 심야노동을 개선하고 클렌징(배송수행률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제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슬기씨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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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5월 숨진 '쿠팡 로켓배송' 노동자 정슬기씨의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과 관련해, 쿠팡을 향해 심야노동을 개선하고 클렌징(배송수행률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제도)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논평을 내고 "정슬기씨의 산업재해 인정은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해오던 중, 지난 5월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숨졌다. 이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원인으로 분류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날(10일) 정씨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승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용준 쿠팡CLS 대표를 두고 "죄송하다라는 입에 발린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의학계는 '고정 연속적 심야노동'의 위험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쿠팡 새벽 배송에 대한 의학적 검토와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의 클렌징 제도를 두고 "택배노동자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제도"라며 "클렌징을 폐지하고 타 택배사들과 같이 고용불안 없는 평가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난 8일부터 한 달 간 기획감독을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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