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백억 미만 중소 공공건설공사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 권고

이종구 2024. 10.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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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지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공사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 등에 대한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축 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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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0억 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공사 가운데 3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 등에 대한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축 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하고, 공인시험기관이 건축 자재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자체 시험 기관을 설립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뒤 자사 제품을 시험 의뢰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선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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