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피습 이재명 `닥터헬기 규정` 적용 부당"…권익위원장 고발

한기호 2024. 10. 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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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지난 1월) 당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轉院)하기 위해 헬기 이송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 관련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낸 것에 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권익위의 이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조사결과에 대해 "닥터헬기 출동 규정엔 위반한 게 명백한데, 이번에 소방헬기가 출동한 게 맞으니까 규정은 없다"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닥터헬기 규정이 사실상 참고·유추 적용이 돼야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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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닥터헬기 지침' 적용 사실관계 틀려, 권익위가 직권남용"
柳 "소방헬기 규정 없지만 닥터헬기 규정으로 유추 취지"
권익위 징계조처 요구받은 부산대병원, 의료진 무혐의 판단
지난 10월8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지난 1월) 당일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轉院)하기 위해 헬기 이송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 관련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결론낸 것에 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했다. 사유에 관해선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부산대병원은 실제로 징계위를 열어 의료진 징계를 진행했다"며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실제 이송과정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소방헬기)인 만큼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닥터 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는다.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 권익의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권익위의 이 대표 헬기 이송 관련 조사결과에 대해 "닥터헬기 출동 규정엔 위반한 게 명백한데, 이번에 소방헬기가 출동한 게 맞으니까 규정은 없다"면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닥터헬기 규정이 사실상 참고·유추 적용이 돼야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을 살펴봤는지 취재진이 묻자 "아직 정확하게 살펴보진 않았다"면서도 "닥터헬기 규정을 유추 적용한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반면 앞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전날(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헬기 이송에 매뉴얼 위반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권익위는 앞서 7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하면서 공직 신분인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각 기관에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대병원 인사위에선 징계 권고된 의료진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의 '권한이 없는데 응급의료헬기 출동을 요청했다'는 주장과 달리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없었으며 소방의 '단순 문의'에 응대했을 뿐이란 것"이라며 "부산대병원의 무혐의 결정은 권익위가 정권보위를 위해 얼마나 무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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