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살해’ 40대 남성 징역 25년에…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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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양측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모(44)시는 지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일 살인, 절도, 재물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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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을 살해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양측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인 A씨의 목을 조른 채 성관계 중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이를 계속 이어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가치이며, 살인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일 살인, 절도, 재물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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