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간이검사 강제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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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음주 운전은 현장에서 강제로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측정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약물은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안전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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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음주 운전은 현장에서 강제로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측정 거부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약물은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안전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따님이 음주 운전 사고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음주 운전과 마약 운전이 구분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국장은 "(문다혜 씨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질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당시 문다혜 씨에 대한 마약 검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만취 운전의 경우 일괄적으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마약 범죄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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