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금융당국 승인없이 '한은 RP매매' 가능…"유동성 확보"

박연신 기자 2024. 10.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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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협중앙회의 일시적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채권, RP 매매를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건전성과 유동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며 오늘(11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신협은 자금 차입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유동성 공급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을 면제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한국은행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도 포함된 점을 감안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신협도 한국은행과의 만기 91일 이내 RP 거래시 차입 한도없이 승인을 면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신협에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이어 금융위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신협이 예금자보호기금을 목표적립액까지 적립했을 경우, 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 출연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 악화 등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타 상호금융기관처럼 신협 또한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 상한액을 달성했더라도 필요할 경우 예금자보호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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