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모상은 휴가 불가?… 경조사 차별,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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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신청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고 ▲사망자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경조사휴가 신청을 불허하거나 친가·외가 차등을 둔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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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 신청 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일수에 차등을 두거나, 외조부모상에는 아예 경조사 휴가를 허용치 않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고 ▲사망자의 성별이나 친가·외가 여부에 따라 휴가 기간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경조사휴가 신청을 불허하거나 친가·외가 차등을 둔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기업의 ‘조부모 사망 시 경조 휴가·경조금 지급 규정’에 친가만 포함되고 외가를 제외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해당 기업에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친·외조부모가 동등한 지위의 가족으로 인정됨에도 차등 대우하는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해서다.
현재 기업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기업 자체 내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외조부모상의 휴가를 불허하거나 차등해도 법적으론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이다.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도 경조사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라며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기업의 성차별적 상조복지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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