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나랑 헤어지겠다고?"···내연녀 몸에 불 붙여 살해한 60대의 최후

김경훈 기자 2024. 10.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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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고 옆에 있던 지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보복 살인)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의 징역 30년 선고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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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고 옆에 있던 지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보복 살인)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오후 1시 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한 헬멧과 차량 정비 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변장한 뒤 범행 현장에 도착해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불을 질렀다.

A씨는 재판에서 “인화성 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도구를 구매한 것으로 미뤄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의 징역 30년 선고에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이 반사회적”이라며 “과거에도 교제하던 여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동종의 상해 및 방화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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