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심' 전처 살해 후 경비원도 죽이려 한 70대男 '징역 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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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이던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까지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김포 운양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6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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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5)에게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김포 운양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인을 저지른 다음 날 오전 7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씨(6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와 B씨는 과거에 이혼하고도 오랫동안 동거 중인 상태였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해 오던 중,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며 “그럼에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비원인 피해자는 범행 피해로 직장도 그만둔 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 복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고령이지만 장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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