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00억원대 뇌물 혐의 前인민은행 부행장에 사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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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700억원대의 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이페이(範一飛)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에게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 황강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판 전 부행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정치 권리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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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700억원대의 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이페이(範一飛) 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에게 사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 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1964년생인 판 전 부행장은 국유은행인 건설 은행에서 주로 근무해 온 경제 관료로 2015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부행장으로 발탁됐다. 왕치산(王岐山) 전 국가부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판 전 부행장은 2022년 11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의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이후 10여년째 진행 중인 반부패 캠페인 과정에서 체포된 인사 중 인민은행 출신으로는 최고위급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고위직이 부패 혐의로 줄줄이 퇴출당하는 등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공산당 지도부 회의에서 “부패가 번식할 수 있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반부패 사정 작업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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