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해임 적법하지 않아" vs 하이브 측 "사유 충분", 좁혀지지 않은 의견차 [종합]

김종은 기자 2024. 10.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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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하이브 측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1일 오전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하이브 측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 적법성 여부, 주주간계약 존속 여부, 17일 있을 임시주총에서 있을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에 대해 서로 상이한 입장을 내놨다.

먼저 민희진 측은 이미 공식입장, 기자회견, 뉴진스 멤버들의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을 언급하며 "채무자(하이브) 측은 당초 채권자(민희진)과 한 약속과는 달리 비협조적 행동을 일삼았고 레이블 설립 후 수없이 많은 견제를 일삼았다. 그 예로는 뉴진스에 대한 역바이럴 행위, 채권자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 등이 있다. 또 탈법적으로 수거한 전 부대표의 노트북을 통해 채권자와의 대화 내용을 확보, 이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출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측은 선행 가처분 결정 다음날 화해의 뜻을 전달한 뒤 대표이자 프로듀서로서 최선을 다했으나, 채무자 측은 화해 제안을 모두 묵살하더니 선행 가처분 결정 때 배척된 사유를 다시 주장하고 있다. 또 진정으로 프로듀서 제안을 한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 역시 여전히 존속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이브 측은 채권자가 어도어를 약화시켜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자 모색했다 주장했지만, 어도어를 사유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세운 적 없고 채무자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다"는 민희진 측은 "신뢰관계 파탄은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 또 먼저 신뢰 관계를 무너트린 건 하이브 쪽이다. 풋옵션 규정이 있는 만큼 귀책사유 없는 단순한 신뢰관계 파탄만으로 해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 채무자는 5년간 상호 해지권을 제한하는 특약을 뒀기에, 신뢰관계 파탄을 바탕으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에는 적법한 사유가 있었으며 사내이사 재선임과 관련해서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이라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어도어 탈취 계획은 무모한 상상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작전이라며 "일례로 피프티피프티 템퍼링 의혹을 받는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는 지분이 전혀 없었음에도 네 명 중 세 명을 설득해 팀에서 나가는 데 성공했다. 멤버와 부모님간의 끈끈한 관계를 믿는 채권자 입장에선 충분히 이 계획이 가능하다, 충분히 독립이 가능하다 봤을 것이다. 또 측근들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했다. 20%만의 지분으로 어도어를 탈취하는 게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무형자산과 IP가 전부인 엔터테인먼트 사업 특성상 지분은 큰 상관이 없다. 그런 면에서 채권자의 계획은 구체적이고 치밀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표이사 교체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어도어의 전 직원 A씨는 전 부대표를 성희롱으로 신고, 채권자에게 신고 사실을 알렸지 채권자는 오히려 '허위신고자에게 가해지는 처벌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라고 망언을 하거나 A씨를 향한 욕설을 일삼기도 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지며 어도어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사회 입장에선 대표이사 교체로 어도어와 채권자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하이브가 민희진을 사내이사로 재선임 할 것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민희진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이미 찬성 의결권 위임장까지 제출한 상태다. 그럼에도 우려가 남아있다면 연임 여부를 확인한 뒤에 판단하시면 될 것"이라며 "어도어 이사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회사에 도움이 될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찬성할 예정이며, 뉴진스 전속계약 기간 만료 시점(2029년)까지 프로듀서로서의 재량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표이사였을 때의 동일한 보수와 처우를 보장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채권자 측이 대표이사 재선임을 강조하는 건 이사회의 자율성, 독립성에 침해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8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대표로 선임,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다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반박했고, 뉴진스 멤버들 역시 9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9월 25일까지 민희진 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고 민희진 측에 힘을 실어줬다.

그리고 약속 기한이었던 25일이 다다르자 어도어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고 알리며 사실상 뉴진스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후 민희진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뉴진스 | 민희진 |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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