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한강, 노벨문학상 13억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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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받게 된 상금 13억여 원은 비과세 처리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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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전민 기자 =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받게 된 상금 13억여 원은 비과세 처리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니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로 돼 있는데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한강 작가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스웨덴 한림원이 발표한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통상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 원)와 메달 및 증서가 수여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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