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몬·위메프 보강 수사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

권용훈 2024. 10. 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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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티몬 대표, 류광진 위메프 대표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1일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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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티몬 대표, 류광진 위메프 대표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11일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본건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상황 및 피해진술 청취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두달여 만인 지난 4일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은 세 사람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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