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밀친 아역배우 딸, 학폭 가해자 돼···생기부에 영원히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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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에서 활동 중인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고민에 빠진 한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친구와 싸우다 밀어 넘어뜨린 연예인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딸이 아역배우로 활동 중"이라며 "아기 때부터 예뻐 모델을 권유받았고, 아동복 모델 오디션에서 1등으로 합격해 연예계에 입문했다"고 딸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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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기재 불이익 있나요?"
연예계에서 활동 중인 딸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고민에 빠진 한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친구와 싸우다 밀어 넘어뜨린 연예인 딸 때문에 고민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딸이 아역배우로 활동 중"이라며 "아기 때부터 예뻐 모델을 권유받았고, 아동복 모델 오디션에서 1등으로 합격해 연예계에 입문했다"고 딸을 소개했다.
이어 "최근 친구와 말다툼 끝에 밀어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과 함께 사과하려 노력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고 있다"며 "'가해 학생' 조치를 받게 될까 걱정이다.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영구적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는 5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경미한 경우 졸업 시 또는 2년 후 삭제된다. 다만 퇴학 조치는 삭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제도를 통해 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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