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 차려주지 않고 무시"…흉기로 아내 살해 8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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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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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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