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지마!" 이웃 여성 흉기 협박한 40대 남성
양형찬 기자 2024. 10. 11. 11:02

흡연문제로 이웃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양촌읍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그는 해당 장소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담배를 피지 마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보였다.
“남자가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이웃 사이로, 평소 밑에 층에 사는 B씨가 집에서 담배를 피워 자신의 집으로 냄새가 올라오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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