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정부는 종부세 완화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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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이 종부세에 대해 묻자 "현재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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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이 종부세에 대해 묻자 “현재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입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최 부총리는 1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종부세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올해 7월 발표한 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앞으로도 (종부세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는 뜻인가” 묻자 최 부총리는 “그러려면 여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재정 악화, 지방재정과의 관계라든지, 재산세 등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종부세 폐지는 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다시 “당분간은 (종부세 폐지) 추진이 안 되는 건가”라고 묻자 최 부총리는 “그런 부분 검토해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상속·증여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상위 2%에게 혜택 95%가 돌아간다”며 “총 상속발생인원 0.03%인 100여명이 총 상속세액의 60%, 상위 2%인 7180여명이 총 상속세액의 95%를 부담한다. 이를 줄여주는 건 부자감세 아닌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상속, 증여세 부분은 의원님처럼 주장할 수 있지만 안 고치진지 25년 됐다”며 “중산층도 있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율 최과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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