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110원…2.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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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11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870원에서 240원(2.2%) 인상한 금액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2만1천990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천80원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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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포천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11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870원에서 240원(2.2%) 인상한 금액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32만1천990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천80원 높은 수준이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해 9월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해 포천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직접 일자리 사업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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