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토니타젠' 등 33종,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 지정

유한주 2024. 10. 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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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토니타젠'을 비롯한 물질 33종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 등으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엔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이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유엔이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분류한 물질 18종은 원료물질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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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부토니타젠'을 비롯한 물질 33종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원료물질 등으로 신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엔에서 통제물질 등으로 분류하거나 임시마약류 중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5종이 마약 혹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유엔이 마약류 전구체 등으로 분류한 물질 18종은 원료물질로 지정된다.

마약으로 지정되는 물질로는 그간 오남용이 우려돼왔던 부토니타젠이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이소프로필페니데이트, 원료 물질로는 4-피페리돈 등이 지정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통합정보센터에서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거나 오남용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처방·투여·급여정보, 마약사범 등까지 확대한다.

식약처가 '하수 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면서 조사에 포함될 내용(마약류 등 사용량 분석, 정보 축적 등)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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