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아일릿 디렉터, 기획단계부터 뉴진스 표절…하이브 내부직원 제보”

황혜진 2024. 10.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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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희진, 뉴스엔DB
사진=민희진 측 제공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 민희진 측이 하이브 내부직원 제보에 관해 전했다.

10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희진이 제기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민희진 측은 이날 오전 심문기일에 대한 구두변론 자료를 전달하며 "첨부 자료의 9, 10페이지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은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했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측 공식입장이 발표된 가운데, 하이브와 어도어 측이 어떤 추가적 공식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앞서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 카피를 통해 탄생한 팀이라는 민희진 측 주장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편 하이브는 4월 25일 민희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후 8월 27일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 출신 김주영을 어도어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민희진은 2021년 11월 어도어 대표로 선임된 지 2년 9개월여 만에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민희진은 일방적 해임 통보라고 주장했고, 하이브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표이사 교체라고 맞섰다.

민희진은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이브는 10월 17일 민희진 사내이사 재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제안한 뉴진스 프로듀싱 기간인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 있는 기간 전체다.

다음은 민희진 측 공식입장 전문.

오늘 열린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 대한 구두변론 자료 전달 드립니다.

첨부 자료의 9, 10페이지에 따르면 하이브 내부 직원은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아일릿 구상 단계부터 뉴진스의 기획안을 요청했고, 아일릿의 기획안이 뉴진스의 기획안과 똑같다고 제보했습니다.

제보자는 아일릿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자료를 전달하였지만 “똑같이 만들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 했다, 다 똑같은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보고 참고한 건데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라며 빌리프랩에서 해당 표절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빌리프랩은 표절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하이브는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 3일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정당하였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의 내부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로 응수하였지만, 이로써 하이브의 감사는 정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감사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하이브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방치한 것 외에도 뉴진스 역바이럴, 직장내괴롭힘 은폐,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수없이 많은 배신행위와 괴롭힘을 자행했으며 법원의 선행 가처분 결정도 무시한 채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하이브가 선임한 이사들이 어도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민희진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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