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함부로 했다간…법무부, 20명 넘으면 무조건 고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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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업무 규정을 바꾼다.
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반드시 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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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자수·자백하거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출입국사범을 고발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 등을 통고 처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반드시 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
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고 출입국 사범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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