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국장 탈출할까" 늘어나는 해외 주식투자… 절세 전략은?

우종윤 유안타증권 MEGA센터 분당 과장 2024. 10. 11. 10: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늘며 절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탈출하고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민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해외주식시장에 도전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또는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외환거래 위험과 투자 시간의 차이, 양도소득세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현재 투자자들은 해외투자로 넘어간 것이다.

따라서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투자 비중은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주식 투자에 여러 고려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절세 방법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매년 양도소득금액은 250만원으로 맞추자


해외주식 투자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금에 대해서는(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연간 수익금 250만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아닌 1년 동안 해외주식을 처분해 발생한 수익금과 손실금을 합한 금액이다. 전체 해외주식 투자자산 평가금액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한 해외주식만 처분한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외주식 투자를 한다면 매년 수익 실현 금액은 250만원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자신의 투자 방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변경해 나가되 매년 연말 해외주식 양도소득(매매차익) 금액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미국 주식의 경우 결제일이 휴일 제외 T+3일, 올해의 경우 12월 26일)에는 연간 수익 금액이 250만원이 되게 맞춰 놓는다.

예를 들어 해당 시점에 해외주식 매매차익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현재 평가손실이 난 주식을 250만원만큼 손실이 나게 매도 처리를 진행한다. 해당 주식이 향후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해 보유할 생각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매도를 진행해 손실 처리한 후 다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보유 수량은 변동이 없는 대신에 매매차익 금액은 250만원으로 맞출 수 있다. 보유 종목 중 손실 비율이 높은 종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수료와 제세금을 낮추는 데 가장 유리하며 확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주기 때문에 꼭 진행해 주어야 한다.

추가로 투자한 자산 중에 랩어카운트(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형태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면 매도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자. 랩어카운트는 보통 일임형이지만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매도 처리를 진행해 주며 역시 연말에 고객 요청이 많은 편이다. 또 보통 랩어카운트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을 절약하는 데 유리하다.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 실현을 진행해 주는 것이 좋다. 이때는 계좌 내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발생한 종목을 활용한다. 수익률이 낮은 종목은 차후에 다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주식을 몇 년에 걸쳐 나눠 매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 장외 양도를 이용한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 대상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였는데 손실 상계할 주식이 없다면 비상장주식 또는 국내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 비상장주식은 장외로 양도할 수밖에 없는 데다 보통 투자 성과가 극단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손실이 크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에 적합하다.

실제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도 적정한 가격에 따른 적정한 방식의 금전거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계약과 거래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주식을 장외거래로 넘기는 방법도 있다. 보통 국내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장내거래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장외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보통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이때 역시 명확한 가격과 금전거래가 동반되어야 한다.


증여를 이용한 절세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년 수익금을 최대 250만원으로 맞춰 과세표준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의 투자 성과가 너무 좋아 수익금이 많은 경우가 있다. 물론 해외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겠지만 이 경우에는 증여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배우자에겐 10년에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이때 증여 받은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가 처분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 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현재 6억5000만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상황이고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 없이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은 10년에 한 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많을 때 진행해야 할 것이고, 증여 자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절세 전략을 잘 짜고 못 짜는 것으로 인해 같은 투자를 하고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우종윤 유안타증권 MEGA센터 분당 과장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