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국장 탈출할까" 늘어나는 해외 주식투자… 절세 전략은?
물론 현재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또는 유예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외환거래 위험과 투자 시간의 차이, 양도소득세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음에도 현재 투자자들은 해외투자로 넘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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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주식 투자를 한다면 매년 수익 실현 금액은 250만원으로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자신의 투자 방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변경해 나가되 매년 연말 해외주식 양도소득(매매차익) 금액이 결정되는 마지막 날(미국 주식의 경우 결제일이 휴일 제외 T+3일, 올해의 경우 12월 26일)에는 연간 수익 금액이 250만원이 되게 맞춰 놓는다.
예를 들어 해당 시점에 해외주식 매매차익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현재 평가손실이 난 주식을 250만원만큼 손실이 나게 매도 처리를 진행한다. 해당 주식이 향후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해 보유할 생각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매도를 진행해 손실 처리한 후 다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보유 수량은 변동이 없는 대신에 매매차익 금액은 250만원으로 맞출 수 있다. 보유 종목 중 손실 비율이 높은 종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수수료와 제세금을 낮추는 데 가장 유리하며 확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주기 때문에 꼭 진행해 주어야 한다.
추가로 투자한 자산 중에 랩어카운트(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형태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다면 매도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자. 랩어카운트는 보통 일임형이지만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매도 처리를 진행해 주며 역시 연말에 고객 요청이 많은 편이다. 또 보통 랩어카운트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수수료는 면제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을 절약하는 데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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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양도하는 경우라도 적정한 가격에 따른 적정한 방식의 금전거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계약과 거래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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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겐 10년에 6억원,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 한도로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이때 증여 받은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가 처분할 때 취득가액이 증여 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현재 6억5000만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상황이고 배우자와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증여한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한 후 양도소득세 없이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은 10년에 한 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많을 때 진행해야 할 것이고, 증여 자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절세 전략을 잘 짜고 못 짜는 것으로 인해 같은 투자를 하고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우종윤 유안타증권 MEGA센터 분당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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