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동천동 머내마을 ‘골목형 상점가’1·2호 지정

유명식 2024. 10. 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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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보정동 '보카(보정동 카페거리)'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 1·2호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보카 4만2090㎡내 466곳 점포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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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혜택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기흥구 보정동 ‘보카(보정동 카페거리)’와 수지구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 1·2호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카는 젊은 고객층이 선호하는 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한 보정동 카페거리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은 보카 4만2090㎡내 466곳 점포다. 시는 보카를 젊은 층의 소비 트랜드에 맞는 용인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머내마을 상점가는 일반주거지역 내 9809㎡에 105곳의 점포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이곳의 기존 고객과 잠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리심리 위축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다. 지정되면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사업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풍덕천1동, 상갈동, 둔전, 동백동 등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이 우선 대상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에서 처음으로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발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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