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병화상과 비교불가"…한강 보도에 '황당 댓글' 내보낸 SBS

홍민성 2024. 10.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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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국내 방송사 SBS가 과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때 영상에서 SBS가 여론을 전하고자 옮긴 한 네티즌의 댓글 내용이 논란이 됐다.

댓글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옮긴 SBS까지 2000년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비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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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유튜브 영상에
'노벨병화상과 비교불가' 네티즌 댓글 옮겨
DJ 노벨평화상 수상 비하했다는 지적 나와
SBS 뉴스특보에서 전한 네티즌 반응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국내 방송사 SBS가 과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BS는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에 '한국 문학 새 역사 쓰다…소설가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제목의 특보를 올렸다. 이때 영상에서 SBS가 여론을 전하고자 옮긴 한 네티즌의 댓글 내용이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댓글은 '노벨병화상과 비교불가.. 문학의 최고존엄 짱!'이다. 댓글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옮긴 SBS까지 2000년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비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SBS 뉴스특보에서 전한 네티즌 반응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비하했다는 지적을 제기한 네티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한 네티즌은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SBS에 대한 신속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네티즌은 SBS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5조(윤리성) 제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제14조(객관성)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25조(윤리성) 제3항에는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SBS 측은 문제가 된 영상을 현재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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