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 정보공개청구 3년 새 2배↑…친부모 알게 된 건 16%뿐

성서호 2024. 10.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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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이 입양인들의 입양 정보공개 청구가 2배가량 늘었지만, 실제 친부모가 누군지 알게 된 건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천327건에서 지난해 2천717건으로 2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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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근 3년 사이 입양인들의 입양 정보공개 청구가 2배가량 늘었지만, 실제 친부모가 누군지 알게 된 건 1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천327건에서 지난해 2천717건으로 2배가 됐다.

이 기간 전체 입양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6천87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외 입양이 5천776건(94.9%)으로 대부분이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부모 인적 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 정보를 공개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받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친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2021∼2023년 전체 청구 사례에서 정보 공개에 동의한 사례는 1천건(16.4%)뿐이었다.

이 밖에 친부모의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23.7%, 친부모의 수취 거부나 입양 사실 부인 등에 따른 무응답 사례가 19.6% 등이었다.

친부모가 사망해 정보를 공개할지 의사를 묻지 못한 경우도 391건(6.4%) 있었다. 관련법은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아동권리보장원이 정보를 공개한 사례는 없었다.

박희승 의원은 "입양 정보는 친부모의 개인정보이기도 하지만, 입양인의 개인정보이자 알 권리의 대상이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다"며 "입양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친부모 인적 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 방식에서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입양인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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