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이륜차 소음’ 단속·신고 포상 지지부진
[KBS 청주] [앵커]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소음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소음을 키우는 불법 개조 사례를 신고받아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충북에선 1년이 넘도록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K,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밤 주택가에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오토바이.
이런 이륜차 소음 민원은 코로나19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새 전국적으로 민원 접수된 것만 무려 7배나 증가했습니다.
[박노일/청주시 복대동 : "자려고 누워 있다가도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고, '다다다다'하면서 폭발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하지만 열차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나 돼야 하는 느슨한 규제 기준과 단속 인력 부족 등으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충북의 이륜차 소음 단속 적발 건수는 2021년 44건에서 이듬해 2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나마도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인 제재 없이 모두 행정 지도에 그쳤습니다.
[이륜차 소음 단속 공무원/2022년 6월 : "(별도로 본인이 또 다른 구멍을 내게 되면 소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단속해도 대부분) 105데시벨 이내 기준치 이내인거고요."]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 관리 체계를 개편해 지난해 신고 포상금제 도입했습니다.
소음 방지 장치를 없애는 등 불법 개조 사례를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소음 피해를 줄이려는 취집니다.
하지만 충북 11개 시·군 가운데 포상금 운영 조례를 마련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운영 주체인 기초 자치단체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광역 자치단체는 지급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섭니다.
비슷한 개선 효과를 노린 이륜차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도 더딥니다.
[조성태/충청북도의원 : "행정 (인력)이 다 나가서 규제나 단속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충청북도에서 시장·군수들에게 포상금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같이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우선돼야 (합니다)."]
소극적인 행정에 주민들은 오늘도 이륜차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오은지
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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