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아준 부모 궁금해" 입양인 청구 늘었지만…공개율 20% 안돼

정유선 기자 2024. 10. 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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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3년 사이 2배 늘었으나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율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중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담긴 입양정보를 알게 된 것이다.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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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실, 아동권리보장원 제출자료 공개
입양정보공개 청구 2021년 1327건→23년 2717건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는 6087건 중 1000건
[서울=뉴시스]국가기록원과 홀트아동복지회가 공개한 해외 입양관련 기록물.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가 3년 사이 2배 늘었으나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율은 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양정보 공개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2년 2043건, 2023년 2717건으로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를 합치면 6087건이며 이 중 5776건은 국외, 311건은 국내에서 청구됐다.

그러나 6087건 중 친생부모 정보공개 동의 건수는 1000건(16.4%)에 불과했다. 이 중 국외는 953건, 국내는 47건으로 동의율은 모두 16% 안팎 수준이었다.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 6명 중 1명만이 친생부모 인적사항이 담긴 입양정보를 알게 된 것이다.

입양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친생부모 중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6.9%에 불과했다. 무응답, 소재지 확인 불가, 친생부모 정보 부존재로 친생부모의 의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53.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인은 친생부모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신의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친생부모 동의 여부를 우편으로 확인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희승 의원은 "입양정보는 친생부모의 개인정보인 동시에 입양인의 개인정보이자 알 권리의 대상"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동의 절차를 우편 방식에서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입양인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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