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약 3700억원 추징”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10. 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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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약 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1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2259억원어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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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오류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세금 뱉어내”
“과다·중복공제 접근 원천 차단해 행정력 낭비 줄여야”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착오나 거짓 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환수된 금액이 약 3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1423억원, 종합소득세 신고 오류로 추징된 금액은 2259억원어치였다.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만 따로 보면, 2018∼2022년 19만4000여 명에 대해 1423억원이 추징됐다. 중복·과다 공제 등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의 세금을 뱉어낸 셈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 공제 사례로는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하거나 △ 부모 등 부양가족 중복공제 △ 사망하거나 이혼한 부양가족 공제 △ 유주택자가 주택 임차 차입금 이자 상환,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실손 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의 세액공제 등이 포함됐다.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신고 오류로 2019∼2023년 1만5561건, 2259억원이 추징됐다. 건당 평균 약 1400여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셈이다. 종합소득세 주요 추징 사례로는 △ 신고 증명서류를 덜 내거나, 소득이 적다고 신고하는 불성실 신고 △ 세액 감면 업종이 아닌데 공제신청을 하거나, 중복 신청을 한 경우 등이 있었다.

반대로, 납세자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거나, 공제 내용을 빠뜨려 환급받지 못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되돌려받은 세금은 2019∼2023년 1조7000억원에 달했다. 경정청구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 규모는 2019년 171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709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최근 세무 플랫폼 등을 통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와 고용증대세액공제 사례 등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납세자는 소득공제 주요 과다 공제 사례를 잘 숙지해 성실신고 하는 한편, 세정 당국은 신고 과정에서부터 과다·중복공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알림 및 안내 기능을 강화해 오류를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시스템을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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