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엮은 왕골의 멋…유선옥 씨, 완초장 보유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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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함께 반세기 넘게 왕골을 다듬고 엮으며 전통을 이어온 장인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유선옥(70) 씨를 완초장 보유자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11일 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공모를 거쳐 완초장의 핵심 기능인 날줄(세로줄) 만들기, 바닥 짜기, 왕골로 둘레를 엮어 높이를 만드는 운두 올리기 등을 평가해 유씨를 인정 예고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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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남편과 함께 반세기 넘게 왕골을 다듬고 엮으며 전통을 이어온 장인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유선옥(70) 씨를 완초장 보유자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11일 예고했다.
완초장은 논이나 습지에서 자라는 1∼2년생 풀인 왕골로 돗자리, 방석, 작은 바구니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런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말한다.
1145년에 편찬된 역사서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 따르면 왕골은 신라 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시대에는 귀한 제품으로 궁중이나 상류층에서 쓰였다.
일반 가정에서도 오랜 기간 생활 속에서 사용해왔다.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유선옥 씨는 1967년 입문해 스승이자 남편인 고(故) 이상재 보유자에게 기능을 전수해 57년 동안 완초 공예품 제작 기술을 연마했다.
2004년 전승교육사가 된 이후 완초장 보전·전승을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공모를 거쳐 완초장의 핵심 기능인 날줄(세로줄) 만들기, 바닥 짜기, 왕골로 둘레를 엮어 높이를 만드는 운두 올리기 등을 평가해 유씨를 인정 예고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완초장은 보유자 없이 전승교육사 1명만 있다.
국가유산청은 "보유자를 추가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을 확정한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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