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붙어 굿 해야돼” 무속인에 속아 6억 날린 의뢰인, 때늦은 후회

노기섭 기자 2024. 10. 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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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경찰서는 굿과 기도 비용으로 수년 간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갈)로 40대 무속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소개를 받고 찾아온 남성 의뢰인 B(40대) 씨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 등의 말로 겁을 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굿·기도 비용 6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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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경찰서, 사기·공갈 혐의로 무속인 입건 해 조사 중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충남 금산경찰서는 굿과 기도 비용으로 수년 간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공갈)로 40대 무속인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소개를 받고 찾아온 남성 의뢰인 B(40대) 씨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흉사가 생긴다", "귀신이 붙어서 굿을 해야 한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프다" 등의 말로 겁을 준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굿·기도 비용 6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굿·기도 비용을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속이며 150만 원∼7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시로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A 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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