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활 지원받는 성매매 피해자 11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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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통해 11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최대 5천20만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받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추가로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도 받는다.
파주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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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통해 11번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최대 5천20만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받고, 자립 준비를 마치면 추가로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도 받는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동반 자녀를 위한 월 10만 원의 생계비도 최대 24개월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 추진 정책에 따라 성매매 피해자의 온전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5월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8개월 동안 4명이 자활 지원 대상이 됐고, 올해에는 현재까지 7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성매매피해상담소의 법률, 의료,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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