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유스호스텔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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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체육공원 시설 효율적 활용과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93만㎡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제 면적이 93만㎡인 울산체육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시장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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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체육공원 시설 효율적 활용과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93만㎡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
그간 울산체육공원은 편의시설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옥동, 무거동, 청량읍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한 공원 활용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해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일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공고에 이어 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울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청소년 선수 등에게 운동,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스호스텔 규모는 문수야구장 일원(연면적 5천340㎡)에 지상 3층, 객실 70∼80실, 최대 수용 인원 300명 정도다.
시 관계자는 "울산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비수도권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제 면적이 93만㎡인 울산체육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시장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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