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요건 강화 능사 아니다

관리자 2024. 10. 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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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인구감소지역의 농축산업·식품가공업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구세주가 되고 있다.

심한 구인난을 겪는 지역의 업체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는 생활·정주 인구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2022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딘 비자사업은 지역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해 생산 인력을 유입해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다.

하지만 본사업 첫해 올해 비자사업 요건이 강화되자 지자체와 지역의 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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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인구감소지역의 농축산업·식품가공업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구세주가 되고 있다. 심한 구인난을 겪는 지역의 업체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는 생활·정주 인구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법무부가 최근 비자사업 요건을 강화하자 외국인 신청자가 줄고 지자체는 배정 인원도 못 채우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하루빨리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내디딘 비자사업은 지역 산업·대학·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을 유도해 생산 인력을 유입해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다. 이에 따라 지역의 업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덩달아 생활·정주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되자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 내 600명의 외국인이 정주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본사업 첫해 올해 비자사업 요건이 강화되자 지자체와 지역의 업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전북도는 올해 지역 우수 인재 702명을 배정받았지만 8월말까지 외국인 신청자는 266명에 그쳤다. 강원도도 배정인원 210명 가운데 신청자는 8월말 기준 43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가 지역특화형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체의 채용규모를 내국인 채용 인원의 50% 한도, 최대 20명으로 제한해서다. 이로 인해 지역 업체의 외국인 구인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 자격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자 현장에선 지나친 조건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비자사업 도입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법무부는 비자사업 요건 완화와 대상 지역 확대 요구 등을 무시하면 안된다. 내국인이 떠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공백을 메울 뿐 아니라 활력을 더하고 있는 비자사업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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