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동성 부부 첫 탄생…혼인신고까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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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만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성 부부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각) 연합보 등 대만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시 정부 민정국은 전날 한 대만인-중국인 동성 커플이 대만인의 호적 관할 구산 호정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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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만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성 부부가 처음으로 탄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각) 연합보 등 대만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 남부 가오슝시 정부 민정국은 전날 한 대만인-중국인 동성 커플이 대만인의 호적 관할 구산 호정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호정사무소 관계자는 이들이 양안의 첫 동성 혼인신고 부부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2019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서 일반인의 국제결혼 사례와 동일하게 서류를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양안 동성 커플은 현행 양안 이성의 제3 지역 결혼 관련 규정에 비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외기구가 인증한 결혼 증명 문건과 서류를 동봉해 관련 기관에서 면담을 진행해 통과하면 대만 호적 기관에서 혼인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대만 정부가 언급한 '제3 지역'은 동성혼을 인정하는 35개국을 의미한다.
대만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을 포함해 아르헨티나·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브라질·캐나다 등 35개국을 안내했다.
다만 중국 국적의 동성 배우자는 대만 신분증을 받지 못한다. 대만에서 신분증을 취득하려면 중국 본토 호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은 대만에서 동성 혼인신고가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만은 2019년 5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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