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 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여현교 기자 2024. 10. 10. 23:30
▲ 구영배 큐텐 대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빚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밤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을 볼 때 구 대표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서도 이들이 수사에 임한 태도나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종합할 때"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알면서도 1조 5천억 원대 규모의 상품권과 물품을 판매하도록 해 대규모 피해를 양산했다며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들이 그룹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할 목적으로 큐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티메프에 총 692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구 대표는 오늘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정산지연 사태를 사전에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위메프 류 대표 측은 상품권 판매 대금 지연 구조는 알았지만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구 대표의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몬 류 대표 측도 큐텐그룹 구조상 티몬에겐 의사 결정권이 없었다며 구 대표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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