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여행업자, 38억 원 불법 매출... 불구속 송치

현창민 기자(=제주) 2024. 10. 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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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 무등록여행업자 구속된 지 한 달 만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무등록여행업자가 불구속 송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영위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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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인 무등록여행업자 구속된 지 한 달 만에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무등록여행업자가 불구속 송치됐다.

▲.ⓒ산방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34개월 동안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영위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여행객들을 모집했으며, 국내외 일반여행,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다. 여행 일정 조율, 항공권 구매 및 숙박·골프장·차량 계약 대행 등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1200건의 거래를 통해 약 38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수사는 지난 4월 A 씨의 불법 영업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진술 및 관련 증거 제시에도 A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자치경찰단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영업장부 등의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

A 씨는 블로그와 누리집에 폐업한 전 직장인 B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여행사의 실장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과 호텔·운송회사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의심을 피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적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은 여행 비용을 지불하고도 A 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여행경비를 환불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다수의 호텔과 운송회사가 이용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합법적인 여행업체 및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무등록여행업 등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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