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구속영장 기각

조철오 2024. 10. 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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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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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 등은 정산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했고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구 대표 측이 티메프에 603억원, 위메프에 89억여원대 손해를 입혔으며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검찰은 구 대표 등이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2년 전,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는 정황도 발견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나타난 구 대표는 혐의 전반을 부인했다. 구 대표는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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