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 구영배·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강재구 기자 2024. 10. 10.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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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 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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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 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해선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경력·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판매자 정산 대금이 지급 불능한 상황임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정산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또 티몬·위메프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배송하도록 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티몬과 위메프에 692억원의 손해(배임)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 대금 명목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들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는 ‘정산대금 편취’ 등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2년 전부터 인지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 발생하고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또 ‘1조5천억원 규모의 정산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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